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문화 향유, 관광 진흥 등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사”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제, 기념식,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3. “대표축제ㆍ행사”란 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반영되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되는 축제ㆍ행사를 말한다.

제3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표축제ㆍ행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축제ㆍ행사의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사업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인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다음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제3항제4호의 민간위원 2.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예술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안전분야 전문가 4. 공개 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직위의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인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대표축제ㆍ행사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대표 축제ㆍ행사 대상

제12조(대표 축제ㆍ행사 대상)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축제ㆍ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ㆍ행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