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원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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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원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아동의 권리) 원주시는 다음 각 호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지나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4.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3조의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여가, 문화, 정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최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편안한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 간의 복합적인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환경 2. 여가시간, 여가시설 등 아동의 여가생활 영위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식 4.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및 사회서비스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실태조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계층,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