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31.>
곡성군 · 공포일 2023-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1.> 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곡성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31.> 1. 전용급수설비: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3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5.31.>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 설계 수수료는 급수공사비 납부 시 수수료를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7.7.30., 99.9.1.> ④ <삭제 99.9.1.> ⑤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6조의2(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6.5.31.>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31.>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 <개정 2016.5.31.>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개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이나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31.>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개정 2016.5.31.>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