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3.4.4.>
고흥군 · 공포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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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3.4.4.>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1997.9.29.>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9.29.>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우선 선출한다. <개정 1997.9.2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개정1997.9.29.>
제7조(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9.29.>
제8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1997.9.29.> 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