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4.4.>
고흥군 · 공포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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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청 및 읍면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4.4.>
제2조(위치) 고흥군청 및 읍면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 명 │ 소 재 지 ││ 군·읍·면 명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