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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 주 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ㆍ야간보호센터로 하고 위치는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호기간

제6조(보호기간) 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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