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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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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설립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1.12.30., 2023.4.4.>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9., 2013.12.30., 2021.12.30., 2023.4.4.> 1. 고흥군 노인복지관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41에 둔다. 2.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은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9.> 1. “사용” 이라함은 복지관의 사용, 이용, 취미, 교양교육의 수강 등을 말한다. 2. “허가”라함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복지관의 사용허가, 교육수강증 교부 등을 말한다. 3. “사용료” 라함은 복지관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4. 위탁자는 고흥군수, 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23.4.4.> 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2.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3. 노인 건강지원 사업 4.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복지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방식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8.9.28., 2021.12.30., 2023.4.4.> ② 종사자 수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하며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운영 계약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 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제7조 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 사용은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대상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12.30.>

제8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9.>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복지관 주요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9.>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12.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6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15.11.6., 2021.12.30.>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60세 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 <개정 2021.12.30.>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중 사용자가 사용 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사용치 않은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다. 다만, 수강료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대해서만 전액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내 시설 손해액에 상물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11조 사용료의 게시

제11조(사용료의 게시) 군수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사 등

제12조(강사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교재집필을 전문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과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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