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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5조 설치·운영 기준

제5조(설치·운영 기준)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6조 신청 절차 및 선정

제6조(신청 절차 및 선정) 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설치 및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 관리·운영자의 지정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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