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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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4. 각종 행사·프로그램과 지역서점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시, 공연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지역서점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지원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의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독서 프로그램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