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3-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제2조 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14.3.21.>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 [전문개정 2009.9.7]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시간등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8.11.14, 2023.4.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제4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11.11, 2009.9.7>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5조 계약의 취소

제5조(계약의 취소) 시설물 사용자가 사용 예정시간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제6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삭제〈2009.9.7〉

제7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 1.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전문개정 2009.9.7]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9조 사용자의 특별설비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제2조의 사용범위 외에 특수조명. 무대. 음향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3.21.〉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4.3.21.〉

제10조 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칙」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