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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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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개정 2023.4.5.>

제9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포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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