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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류를 이용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통장류활성화센터는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호암길 5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류”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을 말한다.

제4조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설치·운영

제4조(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설치·운영)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장류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장류를 이용한 요리 개발 등 장류 관련 연구사업의 수행 3. 그 밖에 의령군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센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센터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체험장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0 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료의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게시판이나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

제7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 ① 센터의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접수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의 제한

제8조(입장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센터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유아, 임산부 및 노약자 등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입장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또는 손해배상

제9조(변상 또는 손해배상) 센터 이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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