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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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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 등의 권익증진, 고용안정, 노동조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자 등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3.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지원 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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