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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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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서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부산광역시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협의회”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협의회

제4조 의원외교협의회

제4조(의원외교협의회)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협의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외국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때 공무국외출장은 외국방문외교활동으로 본다.

제6조 여비지급

제6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제7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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