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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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동 또는 마을 단위로 전승되고 있는 당산제, 산신제 등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마을제 봉행 2. 마을제 시설의 정비사업 3.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 4.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제6조(지정 등) ① 마을제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