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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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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각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2.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충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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