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생활체육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1.> 6.“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 분야에서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9. “체육회”란 동해시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 관계) 동해시 체육진흥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시책과 노인, 청소년 등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3.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제6조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관련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11. 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