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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ㆍ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70203215&gubun=ELISIMG" alt="img1702032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② 센터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신설 2023. 4. 5.> [제목개정 2023. 4. 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1.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및 친교활동 지원 사업 2. 이동노동자들의 주거ㆍ교통ㆍ금융ㆍ복지 등 법률 및 고충 상담사업 3. 이동노동자들의 취미ㆍ전직ㆍ건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4. 정부와 시의 복지ㆍ금융 등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 5. 이동노동자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 4. 5.> 6.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고한 지방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개정 2023. 4. 5.> 2. 그 밖에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휴관 등의 공지

제7조(휴관 등의 공지) 시장은 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개설강좌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3. 도박하거나 음주ㆍ흡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 센터의 운영

제11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센터 설치 지원

제12조(센터 설치 지원) 시장은 구ㆍ군에서 센터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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