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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며 시민생활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 2. 소프트웨어산업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사업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 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산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소프트웨어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기업 유치 활동 8.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이하 “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 지정된 경우 해당 기관을 산업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상호 협력 지원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해제 및 해지

제10조(위탁 해제 및 해지)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자가 해당 사무 종결 등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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