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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보호 및 복지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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