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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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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9.>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1, 2019.7.19.>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4. 7.>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감염병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도시”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에서는 보은군을 말한다)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삭제 2014.07.11>

제3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제3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③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제5조

제5조 <삭제 2014.07.11>

제6조 업무위탁

제6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 (설치)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화"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7.19., 2023. 4. 7.>

제8조 구성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07.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9., 2023. 4.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소집

제12조(회의소집)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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