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함파우 소리체험관(이하 “소리체험관” 이라 한다) 의 체험 및 연수시설과 한옥 숙박 체험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체험 및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소리체험관은 남원시(이하“시” 라 한다) 술미안길 14-19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① 소리체험관은 농악과 국악의 체험 및 연수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소리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농악과 국악의 체험 및 연수에 필요한 시설 2. 한옥 숙박 체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관리ㆍ운영) ① 소리체험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단, 소리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소리체험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소리체험관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2.7.6.>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개정 2022.7.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한 날 <개정 2022.7.6.> ⑤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6.>
제6조(운영시간) ① 소리체험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 3시부터로 하고 퇴실시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 체험객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단체 관광객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3.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9.]
제8조(체험료) ①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유료 특별공연의 체험료는 임시매표소를 지정하여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유료 특별 공연의 관람권을 위탁 판매할 경우 위탁 판매자에게 총 매표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수학여행단, 단체 관광객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개정 2022.7.6.> 3.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개정 2023.4.7.> 4. 사용일 2~4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개정 2022.7.6., 2023.4.7.> 5.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개정 2023.4.7.> 6. 사용일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미 환불 <신설 2023.4.7.>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 등에 반환한다. <개정 2022.7.6.>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사용료 및 체험료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에 개설한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및 주말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월요일에, 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그 다음 날에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② 예치된 수입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