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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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5.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요원”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군수는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어린이, 여성 및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ㆍ관리) 군수는 원활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련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