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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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군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무직의 채용) 공무직의 채용절차, 시험방법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정수관리)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복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7.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보수의 결정)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과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보험의 가입) 군수는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1조(퇴직급여) 공무직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되, 단체협약을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