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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16.7.18.>

제2조 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2023.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제3조 지원내용 및 방법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23. 4. 6.> 1. 생활지원비 2. 삭제 3. 삭제 4. 월동난방비 ② 삭제<2023. 4.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비는 매월 8일까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월동난방비는 5개월(1, 2, 3, 11, 12월)만 지원한다. <개정 2014.2.13., 2023. 4. 6.> ④ 삭제<2023. 4. 6.>

제4조 지원중단

제4조(지원중단) ①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4.2.13., 2016.7.18.>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중복 지원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 <신설 2014.2.13.>

제5조 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읍·면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라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6조

제6조 삭제<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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