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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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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4.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 독서실,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여주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4.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1. 여주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시행일 2023.6.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3.4.7.> ④ 그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회의 및 수당

제11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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