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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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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담당 국장,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규정 준용

제10조(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단체 활동 지원

제12조(지원단체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의 활동이나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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