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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새로운 취업 기회 확대, 창업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 3.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일자리 지원

제5조(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등

제6조(위탁 등)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중장년 취업 및 창업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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