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7.>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2명의 범위에서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17.> ③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 7. 17.> ④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2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⑤ 법률고문은 충주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7.> ⑥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7, 제2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17.> 1. 사임 의사표시를 의회에 통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한 경우<개정 2020. 7.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에 대한 응답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자문에 대한 응답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개정 2019. 5. 17, 제3조제1항에서 이동 2020. 7. 17.>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개정 2020. 7. 17.> 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을 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의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서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6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소송물가액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 5. 17,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0. 7. 17.>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7. 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