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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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