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3조(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4.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ㆍ창업 지원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7.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8.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9.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10.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1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조모임 지원 1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해외협력관ㆍ해외협력기구)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 정책 자문, 언어 및 제도 교육,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관ㆍ해외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협력관ㆍ 해외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해외협력관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