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및 훈령·예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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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및 훈령·예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을 말하며,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 보건소를 말한다.(개정 2013.4.22, 2013.10.21)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업무소관 팀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4.30., 2020.6.1.) 5.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제3조(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안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10.21)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구광역시 동구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 제4조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개정 2013.10.21, 2020.5.1.)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결과 요약내용 8. 심사기준표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훈령 및 예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입안 시 해당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및 심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소관 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30., 2020.6.1., 2022.5.2.>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료 2. 입법준칙·입법방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제9조(심사방법) ① 제8조에 의한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제업무소관 팀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제업무소관 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5.2.>
제10조(적기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훈령·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정비의 추진) ① 기획예산과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그 밖의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0.6.1.)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등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
제12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여 입법하도록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