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2.>
수성구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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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2.8.22.><2023.4.10.>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수성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시설물 관리 등 단순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이나 위탁사무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예산의결로 갈음) 2. 청소, 방호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 4. 구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신설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가 구청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임·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8.22.><개정 2023.4.1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제6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3.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 해당수탁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 능력 2.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불법 경영 및 부당 노동행위 전력 여부 5. 환경보호, 장애인·여성·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수준 6. 지역 간 균형분포 등 ③ 구청장은 공개모집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한다.<개정 2022.8.22.><개정 2023.4.10.>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부구청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4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계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 지원액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방안 7.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8. 계약 해제·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 9.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