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개정 2023.4.10.>
수성구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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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개정 202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3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09.30.>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9.09.30.> 3. “수성구 지능정보화”란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5.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신설 2019.09.30.><개정 2021.3.30.>
제3조(수성구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1.3.30.>
제4조(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수성구의 지능정보사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정보화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1.3.3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3.30.> 1.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1.3.30.> 2. 수성구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1.3.30.>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개정 2021.3.30.>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개정 2021.3.30.>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수성구 지능정보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3.30.> ④ <삭제 2023.4.10.> [제목 개정 2021.3.30.][제목 개정 202
제5조(수성구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정부의 종합계획,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3.30.><개정 2023.4.10.>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수성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개정2021.3.30.><개정 2023.4.1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09.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9.09.30.> 2. 지능정보화책임관<개정2021.3.30.> 3. 수성구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2021.3.30.><개정 2023.4.10.> ④ 정보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조례 963호)<신설 2019.09.30.>
제7조(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정보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개정 2021.3.3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개정 2021.3.30.> 3. <삭제 2023.4.10.> 4. 그 밖에 수성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3.30.><개정 2023.4.10.>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수성구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수성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3.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1.3.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3.30.>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3. <삭제 2021.3.30.> 4. <삭제 2021.3.30.> 5. <삭제 2021.3.30.> 6. <삭제 2021.3.30.> 7. <삭제 2021.3.30.> 8. <삭제 2021.3.30.> 9. <삭제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성구 지능정보화 사업은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수성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수성구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 및 수성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목 개정 2021.3.30.]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