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 경비 등 2. 그 밖에 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지원금은 법 제 1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넣는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