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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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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제2조 사용허가의 대상

제2조(사용허가의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고 예술창작 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그 밖에 지방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7.04.10.>

제3조 대관 및 사용허가

제3조(대관 및 사용허가) (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 ① 회관(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은 정기 및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공연은 정기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 대관을 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규칙 제701호) ② 대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이하 ”수성아트피아”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1. 공연(전시ㆍ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서식] 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개정 2020.6.22.> ③ 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4조 흥행성 공연

제4조(흥행성 공연)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30% 이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액 감면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 등의 사업<개정 2020.6.22.>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 등의 사업 3. 수성아트피아가 공동기획ㆍ주최, 후원하는 사업 4. 수성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신설 2020.6.22.>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사업<개정 2017.04.10.><제4호에서 이동 2020.6.22.>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규칙 제701호)<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개정 2020.6.22.>

제7조 사용료의 납부기한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22.><개정 2021.11.1.>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사용보증금을 뺀 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2.> 1. 사용예정일 70일 전(단, 전시대관은 50일 전)<개정 2017.04.10.> 2. 사용예정일 7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30퍼센트의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내야 한다.<개정 2020.6.22.>

제8조 예치금

제8조(예치금) (삭제 2008. 3. 10. 규칙 592호)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0.>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후의 사용료 전액을 되돌려준다.<개정 2020.6.22.> ③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2.><전문개정 2021.11.1.> 1. 정기대관 승인 공연 가.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7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 다.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2. 수시대관 승인 공연 가.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3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제외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10일 이전인 경우: 사용보증금 포함 전체 사용료의 50% 반환 다. 사용취소 신청 접수일이 공연일부터 10일 미만인 경우: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미반환 ④

제10조 관람권의 검인

제10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과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검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개정 2017.04.10.><개정 2020.6.22.>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4.10.> ④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1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1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람권판매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가 끝나는 즉시 관장에게 내야 한다.<개정 2020.6.22.> ③ <삭제 2008. 3. 10. 규칙 제592호>

제12조 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제12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입ㆍ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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