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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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10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