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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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참가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구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할 수 있다. 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0.]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 5.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4. 10.>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0.>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상이 구청장의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 회원단체 및 스포츠클럽과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장(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된다. ③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체육분야 전문인사 2. 민간 체육계 인사 3.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이 조에서“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그 밖에 위원의 기피·제척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 :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 2. 서기 : 체육진흥업무 담당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