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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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6호 및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시 및 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제8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 파일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되었을 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바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