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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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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이하 “도시재생”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같다. <개정 2023.4.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용도로 주민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해당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

제7조(전담조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

제8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0>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채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8조의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의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4.10]

제9조 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개정 2023.4.10>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활동가 등 양성 <개정 2023.4.10> 7.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23.4.10>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신설 2023.4.10>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등 <신설 2023.4.10>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호에서 이동 2023.4.10>

제10조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11조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11조(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단서 신설 2023.4.10> ② 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3.4.10> ③ 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④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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