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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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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홍보에 노력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의 경제 지원사업 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 각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법인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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