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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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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에너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제6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복지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7.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센터

제8조(에너지센터)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4.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 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 홍보 지원 및 관리 8.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① 에너지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계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신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공동위원장 직무

제11조 (공동위원장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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