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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 진흥을 비롯한 복지, 환경, 개발관련 편의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정발전시책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안의 종류 및 과제

제3조(제안의 종류 및 과제)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안의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군 육성 및 이미지 제고 방안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방안 3.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 등 생산 및 판로 방안 4. 추진 중인 제도·시책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제반 방안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공약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 보상이 확정된 것 3. 본 조례에 따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군정발전시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 제안의 방법 및 시기

제5조(제안의 방법 및 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제안은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는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안은 강진군민과 출향인사를 비롯하여 군정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사 및 채택

제8조(심사 및 채택)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심사한다.<개정 2013. 12. 11.> ② 심사결과 종합득점 순위, 경비절감 추정금액,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3. 12. 11.>

제9조 시상

제9조(시상) 군수는 채택된 시책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상한다.

제10조 실시 및 평가

제10조(실시 및 평가) ① 채택된 시책안은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 12. 11.>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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