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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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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진군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진군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1.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 2.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수립 3.그 밖의 협의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삭제<2009. 9. 25.>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③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

제7조 사무국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09. 9. 25>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협의회 위원 중 군 소속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② 군수·군의회의장·부의장·부군수는 협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 3. 16.> 1.대 상 : 위원회 위원 2.범 위 : 수시 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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