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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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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 및 자문기관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의회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과 위촉 대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8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 ③ 제11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2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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