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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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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일부개정 2019.2.20〉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2015.10.14〉〈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19.11.0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9.2.20〉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2.20〉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2.20〉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4.7.〉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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