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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3-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일비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6.27)

제4조 여비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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