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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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충주시 소식지 명칭은 "월간예성" 으로 한다.
제3조(발행 등) ① 월간예성의 발행인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월간예성은 매월 25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前)일로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월간예성의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월간예성은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월간예성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발행부수·배부처·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편집 및 자문) ① 월간예성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발간규격) 월간예성의 규격은 전지 4절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쇄) 월간예성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제7조(게재사항) 월간예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정보 3. 수범사례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5.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월간예성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1. 월간예성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월간예성 개선사항과 기사 내용의 적정성 3. 충주시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의 홍보 4. 시정의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방향 설정 5.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시책 마련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홍보담당관, 관광과장, 보건과장 2. 위촉직 가.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신문발행, 집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충주시의회 의원 2명 라.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