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택시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3-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읍시택시운송사업의 택시공급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2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4> 1. "관할관청"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01.24>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를 양도·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01.24>

제3조

제3조 <삭제 2023.4.11.>

제4조 부제 실시

제4조(부제 실시) ① 시장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1.> 1. 일반택시: 6부제(1.2.3.4.5.6)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1.2.3.4.5.6)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2. 개인택시: 5부제(가.나.다.라.마)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가.나.다.라.마)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② 부제표시의 표식은 왼쪽에는 시마크, 중앙에는 시정방침, 오른쪽에는 부제를 표기한다. <본항 신설 2008.11.21> ③ 택시부제 차량을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할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동일소속 택시로 대체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부제시간은 부제일 00:00부터 24:00으로 한다. <신설 200

제5조 택시의 표시

제5조(택시의 표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소형"·"중형"·"대형"·"모범"·"고급" 등의 자동차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다. 2.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는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함) 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상호·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부제 및 상호 표시: 자동차 뒷면 중앙상단부에 부제를 표시하고 하단에 상호를 표시한다. "표시예"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89&gubun=ELISIMG" alt="img1524803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사업자의 상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호출번호 표기시 호출번호 하단)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20㎝×세로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호출번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 라. 관할관청 표시: 관할관청 표시는 상호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예"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91&gub

제6조 휴무차량 운행허용

제6조(휴무차량 운행허용)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휴무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1. 개인택시의 경우 개별용무 또는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2. 회사택시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차량 대체 및 정비를 위해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 3. 회사택시 부제 대체차량: 정비공장 확인서 첨부하여 부제 대체운행보고한 차량 4. 휴무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허용 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휴무차량 표시: 개인택시가 개인의 용무로 운행 시 나. 공장행 표시: 회사택시 부제차량을 외부정비업소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운행 시 다. 부착장소: 차량내 앞유리 및 뒷유리 우측하단 라. 휴무차량 운행표시 규격 (1) 규격: 가로 20㎝, 세로 10㎝ 직사각형 (2) 재질: 코팅지 또는 아크릴판으로 제작 (3) 글씨: 고딕체 적색글씨 표시 <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93&gubun=ELISIMG" alt="img1524803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5. 부제표 미부착 및 휴무차량

제7조 처분

제7조(처분)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4., 2021.03.19.>

제8조 기타 필요사항

제8조(기타 필요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택시표시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