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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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 2.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가) 인력 운영 관리 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 6.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8. 고려청자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9.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10.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해당 실·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31., 2022. 5.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