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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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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 2.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가) 인력 운영 관리 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 6.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8. 고려청자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9.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10.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본재산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해당 실·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3.31., 2022. 5. 3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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